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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

안전하고 행복한 바닷길로 안내하는 해양정보 전문기관

해양조사기술자 교육 안내

업무안내

해양조사기술자의 전문성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교육연구소 교육훈련팀 (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조사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)에서
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교육훈련 대상

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

교육내용

  • 기본교육
    (초급)
    • 수로측량, 해양관측, 해도제작 등의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, 법령, 제도 등에 대한
     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
  • 전문교육
    (중급,고급,특급)
    • 해양조사 분야에 경력이 있는 승급기술자 및 해당등급을 유지하려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담당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
    • 전문교육(중급) : 중급 수준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    • 전문교육(고급) : 고급 수준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    • 전문교육(특급) : 특급 수준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
교육진행 절차

  • STEP1

    회원가입/로그인

  • STEP2

    교육신청

  • STEP3

    교육진행

  • STEP4

    교육이수

  • STEP5

    수료증 발급

  • STEP1. 해양조사기술자 교육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회원 : 경력관리 홈페이지(바로가기)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훈련 웹사이트 로그인
  • 기업회원 : 교육훈련 홈페이지(바로가기)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
  • STEP2.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 과정 및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.
  • 온라인,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
  • STEP3.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합니다.
  • 교육시작일에 교육생 등록 필수(본인 신분증 지참)
  • STEP4. 지정된 일정 동안 해당 교육을 이수합니다.
  • STEP5. 이수 완료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합니다.
  •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웹사이트(바로가기)에서 수료증 발급가능

연간교육계획

연간교육계획의 교육과정, 연간 실시횟수, 회당 교육인원, 교육시간이 기입되어있습니다.
교육과정 연간 실시횟수 회당 교육인원 교육시간
기본교육 초급수준+현장실습 연 10회 내외
(연간 교육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회차별 각 선착순 60명 회차별 각 35시간
전문교육 중급수준+현장실습
  • 총 11회
  • 회차별 선착순 60명
  • 회차별 각 35시간
고급수준+현장실습
  • 총 11회
  • 회차별 선착순 60명
  • 회차별 각 35시간
특급수준+현장실습
  • 총 11회
  • 회차별 선착순 60명
  • 회차별 각 35시간

※ 기본 및 전문교육 실습 일정은 날씨, 환경변화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관련법령 및 행정규칙(교육훈련 기준)